2차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공고
- 고시공고구분
- 공고
- 고시공고번호
- 2021-2933
- 부서명
-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 인권노동정책담당관
- 담당자
- 김서영
- 연락처
- 051-888-6474
- 공고일자
- 2021.11.24
- 첨부파일
- 조회수
- 570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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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2차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.
1. 공 고 명: 2차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
2. 지원대상: 코로나19 증상으로 자발적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시까지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
3. 지원금액: 1인당 23만원 ※ 1인 1회 한정
4. 지급방법: 현금 지급(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계좌이체 원칙)
6. 접수기간: 2021. 12. 1.(수) 09:00 ~ 별도 사업 종료 공고 시까지
7. 신청방법: 온라인(부산시 홈페이지) 또는 우편 접수(인권노동정책담당관)
8. 지 급 일(예정): 2021. 12. 15.(수)부터 수시 지급
9. 문 의 처: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(☎ 051-888-6471~5)
※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